2026.09.10 발의 ·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현재 위치(서울 태릉,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각각 유지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위치를 바꾸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관학교 위치를 법으로 못박아요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노원구,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두도록 법 조문에 직접 명시해요. 지금까지는 법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육군사관학교는 서울 노원구,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시에 둔다고 법에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사관학교 통합·이전 계획과 곧바로 충돌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부(대통령)가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