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유치원에서도 선행교육·선행학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 범위를 유아교육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유치원도 규제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만 이 법의 규제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도 '교육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선행교육 규제를 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는 목적 조항
변경 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유치원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교육
학교(또는 유치원)가 정해진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