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포상금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과태료를 상향해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최고가격을 초과해 거래한 사람에게만 과징금을 물렸는데, 앞으로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2배까지(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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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변경 전
사업자는 폭리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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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이 넓어져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돼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나눠 맡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이 정비돼요.
몰수와 압수물 처리 방식이 보완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과징금·신고포상금·이행강제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신고·불이행부터 적용돼요. 다만 과태료는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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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점매석
폭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감춰두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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