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경찰관의 범위를 경무관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히고,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간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수처 수사 대상 경찰관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총경 이상까지 넓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총경이 일선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계급인데도 빠져 있어 견제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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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
변경 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고위공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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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수사가 아니라, 시행 이후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 고위공직자 사건부터 이 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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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일부는 재판에 넘기는 업무(기소)까지 담당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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