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결산 심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오래 걸릴 경우, 정부나 해당 기관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장기 시정조치에 대한 중간보고 의무 신설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데 오래 걸려서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나 해당 기관은 조치가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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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결산 심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나 해당 기관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만 되어 있고,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별도 보고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도 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리가 오래 걸려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경과를 보고하고, 완료되면 즉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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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보고 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결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결산 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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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심사
정부가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국회가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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