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는 절반을 깎아주는 한시 특례 법안이에요
2027년까지 착공하면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이 2026년 8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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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택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에 대해 착공 시기별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절반 경감하는 특례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후 처음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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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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