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겹치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 폐지
2005년 도입 이후 신청과 실적이 전혀 없던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제28조~제30조)를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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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우수 철도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고, 인증받은 사업자는 우수서비스마크를 붙이거나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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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라, 시행 이후에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 인증 신청이나 표지 사용이 불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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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국토교통부가 철도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인증해주던 제도로, 이번 법안으로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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