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호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권한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경호공무원 지명권자 변경
대통령 등을 경호하는 공무원 중 일부에게 수사 권한(사법경찰관리 직무)을 주기 위해 지명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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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호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며,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한도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명권자 부분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춘 개정이고,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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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사법경찰관과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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