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에 대한 지급 제한 기준을 10년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 지급제한 발동 기준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 10년 동안 지급을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기준을 2회 이상으로 낮춰서, 더 적은 위반 횟수로도 제재를 받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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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일과 적용 시작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법 시행 이후에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새로 세기 시작해요. 즉 시행 전 부정수급 이력까지 소급해서 횟수를 합산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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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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