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신원 확인 수단 마련 의무 신설
산후조리업자는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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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제1호~제5호는 건강기록부 관리, 감염·질병 예방 조치, 이송, 이송 후 조치, 보건소 보고만 규정).
변경 후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으로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이나 임산부에게 인계·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6호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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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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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업자
출산 직후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봐주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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