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국회 증언·감정 관련 허위 증언 등에 대해 위원회 의결이 지연되어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한 위원에게도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 가능
청문회가 아닌 일반 위원회에서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연서하면 위원장의 의결이나 동의 없이 위원들이 직접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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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청문회의 경우에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청문회는 그대로 3분의 1 이상 연서, 청문회를 제외한 일반 위원회의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 이름으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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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국회 증언·감정 관련 고발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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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서(連署)
여러 사람이 함께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여러 위원이 함께 서명해서 고발하는 방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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