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스마트농업의 정의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기자재·소프트웨어·데이터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표준화 사업 목표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농업 정의 구체화
기존에는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는데,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명시해서 최근 기술 변화를 더 잘 반영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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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
변경 전
스마트농업을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
변경 후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구체적인 기술 유형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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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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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제조사나 회사가 만든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문제없이 함께 작동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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