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사실을 바로 알리도록 해서,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통보 의무 신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이전에는 이런 통보 절차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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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변경 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변경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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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여러 장애유형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되어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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