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100명 안팎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유흥업소가 아닌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등록해 관람객의 춤과 몸짓을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음악공연장이라는 새 등록 유형 신설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기존의 일반음식점도 유흥주점도 아닌, '소규모음악공연장'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규모음악공연장'이라는 용어와 정의가 법에 없었어요.
변경 후
음악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음식·주류 판매 등이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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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규모음악공연장이 무엇인지 새로 정의해요.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운영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유흥업소처럼 운영하면 등록이 제한돼요.
공연장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돼요.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이 생겨요.
기존 감독·정보 관리 제도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이 포함돼요.
위반하면 처분과 과태료를 받게 돼요.
등록 수수료 규정도 소규모음악공연장에 적용돼요.
시행일은 공포 즉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설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야 해서 실제 등록이 가능해지기까지는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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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장 등록
공연을 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등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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