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농업 분야 첨단기술의 현장 실증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첨단기술 실증사업 근거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연구개발뿐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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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
변경 후
실태조사, 연구, 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확산으로 '실증사업'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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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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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과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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