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기업의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크게 올리고, 기업 규모를 반영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대폭 인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43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제50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3조)에 대한 과징금 상한 비율과 정액 상한을 모두 큰 폭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상한이 해외에 비해 낮고 사업 다각화된 대기업에는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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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6% 한도, 매출액 없는 경우 20억원 한도로 과징금 부과
변경 후
매출액의 20% 한도, 매출액 없는 경우 100억원 한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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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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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에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좌우할 힘을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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