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하도록 의무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에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이용 의무화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공시송달)할 때, 지금까지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 게시를 반드시 다른 방법과 함께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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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고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 관세청·세관 홈페이지 게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관보·일간신문 게재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그중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했어요.
변경 후
공고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을 다른 공시송달 방법(관세청·세관 홈페이지 게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관보·일간신문 게재)과 항상 함께 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공시송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공시송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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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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