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자동차를 상속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리도록 제재 수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상속 이전등록 위반,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
지금까지는 매매·증여·상속 어떤 경우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어요. 이 법안은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위반만 따로 떼어내 5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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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제1호(벌칙)
변경 전
매매·증여·상속 등 사유를 가리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상속을 제외한 사유(매매·증여 등)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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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즉 시행 전 상속 이전등록 미신청은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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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새 주인 이름으로 등록 내용을 바꾸는 행정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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