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다른 방법과 반드시 함께 하도록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국세정보통신망 게시 의무화
지금까지는 세무서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일간신문 중 하나만 선택해 공시송달을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정보통신망 게시와 다른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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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만 다른 방법과 함께 하도록 함
변경 후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및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함께 게시하도록 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이용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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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공시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시송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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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서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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