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국회 회의록을 종이 배부 대신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해 자구 정정 요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회의록 '배부' 대신 '전자적 등록'을 기준으로 삼아요
현재 회의록은 실제로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되고 있는데도 법에는 '배부'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과 맞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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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
변경 전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 후
'배부된 날'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일이 바뀌고, 발언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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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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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구의 정정
회의록에 적힌 글자나 문구가 실제 발언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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