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19혁명 공로자도 보훈병원뿐 아니라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4·19혁명 공로자, 위탁병원 이용 가능해져요
지금은 4·19혁명 공로자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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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호부터 4호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4·19혁명공로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1~4호는 그대로 두고, 제4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4·19혁명공로자를 새로 제2호의2로 추가해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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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병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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