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이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병원 감면진료 신설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이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가 위탁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 감면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감면액은 국가가 부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제33조제5항 대상자(특수임무공로자, 유족 등)에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는 제5항에 따른 진료를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본인 부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감면하며,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특별한 정보 수집 등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거나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