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인정 요건과 추가 분양 주택 전매제한 기준일을 명확히 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 명확화
여러 명이 공유하던 토지·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려면, 대표 양도인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양도인 각각이 조합원 자격 요건(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취득시점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새로 못박았어요.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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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신설)
변경 전
공유 부동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 특례(제2항 단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유 지분 전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모든 양도인 각각이 제2항 단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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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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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에 속해 새 집을 분양받을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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