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자회사·계열회사의 중복(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속회사·계열회사 상장에 요건 신설
모회사의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매출액 비율, 임원 겸직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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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2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회사(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매출액 비율, 임원 겸직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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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새로운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에 종속회사나 계열회사가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인 상장 절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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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쪼개기 상장(중복 상장)
이미 상장된 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별도로 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해요.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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