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2026년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과 겹치는 안전기준·안전지수·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삭제해 법체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기준의 정의 규정을 삭제해요
현행법 제3조에 있던 '안전기준'의 정의를 없애서, 이 용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생명안전기본법」과의 중복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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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의2(정의)
변경 전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분야·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변경 후
이 정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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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이는 관련 제도를 통합 규율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시기와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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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기준
시설이나 물질을 만들고 관리할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할 기술적인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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