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경찰 조직법에서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결격사유·자격요건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결격사유에 새 기관 명칭 반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서 기존 '검찰'을 '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으로 바꿔서, 이런 자리에 있다가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위원이 될 수 없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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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3호
변경 전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변경 후
'검찰' 대신 '공소청 검사·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직원'이 포함되도록 문구를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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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검찰 폐지 일정 연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시점에 맞춘 것이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체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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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기존 검찰의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 기능을 맡게 될 새로운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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