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공직선거법에서 '검찰청'과 '검사'로 되어 있던 표현을 '공소청'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과기록 조회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후보자등록 시 전과기록을 확인할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회를 요청하는 곳이 기존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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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0항(후보자등록 등)
변경 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이 필요한 후보자에 대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검찰청의 장이 진위여부를 회보함
변경 후
조회 및 회보의 상대 기관이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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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이 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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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 폐지 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재판에서 검사로서 주장을 유지하는 것) 업무를 담당하도록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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