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임대료 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금액을 실거래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도 같이 15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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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나목(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변경 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기준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소득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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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제89조의2)는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이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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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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