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자 포상 제도 확대
기존에는 재난 구조나 복구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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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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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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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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