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 신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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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변경 전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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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서 등에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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