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없애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합치고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의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폐지와 기금 이원화
기존에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 자원개발 같은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하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없애요. 대신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합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은 새로 만들어지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해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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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기부금,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운용 수익금, 그 밖의 대통령령 정하는 수입금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재원 목록에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재생에너지 관련 과징금', '수소경제 관련 과징금 및 가산금'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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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예외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69조제2항제7호의3(수소경제 과징금 재원 추가)과 관련 부칙 일부는 2027년 5월 31일부터 시행돼요. 종전 특별회계의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결산은 여전히 옛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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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 나라 살림(일반회계)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예산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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