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사 징계 관련 법률 용어와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청 관련 용어를 공소청으로 정비
검찰청법 폐지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검사징계법에서도 '검찰청',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같은 표현을 '공소청',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등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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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징계 사유)
변경 전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됨
변경 후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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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 징계의 종류와 사유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직원 관련 규정이 바뀌어요.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확인과 직무정지 절차가 조정돼요.
징계를 집행하는 기관 명칭과 대상이 달라져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맞춘 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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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법
검찰청을 대체하여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운영을 정하는 새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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