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현장 인력을 원칙적으로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장 점검은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조사·측정·시험을 하는 안전점검등은 앞으로 2명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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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안전점검등의 실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조사·측정·시험을 하는 안전점검등을 몇 명이 함께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점검등을 위해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현장조사·측정·시험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을 1조로 구성해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정해요. 다만 시설물의 종류·규모·안전등급, 점검방법,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단독으로 해도 안전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점검이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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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점검등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여러 점검 활동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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