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체제 도입에 맞춰,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외환 등)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절차의 관할기관과 법원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 접수 기관이 광역공소청·고등검찰부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검사가 불기소 통지를 하면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이나 군검사가 속한 고등검찰부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 체제로 바뀌면서 고등검찰청 대신 광역공소청이 그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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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고소·고발인이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이나 군검사가 속한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등검찰청 자리에 광역공소청이 들어가고, 재정신청을 심사하는 법원도 고등법원에서 광역공소청·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어요. (제2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시행일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제1항 중 광역공소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관할 법원 변경 등)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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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옳은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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