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건축이나 오염물질 투기를 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원상회복 명령·이행강제금·과징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에요.
조치명령 근거 신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염물질 사용·투기 금지나 건축 제한을 어긴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제한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조치명령·과징금·이행강제금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위반행위는 시행일에 새로 위반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취수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건축이나 오염물질 사용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