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 전담교원과 행동중재지원팀을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 신설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계획을 세우고 실행·평가하는 일을 전담하는 교원을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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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 등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서 순회근무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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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1년 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학생 상담·치료는 현행 규정대로 진행되다가,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운 전담교원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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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행동위기학생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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