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던 권한을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 명칭 변경
산림, 노동, 국립공원, 금융감독원, 군사법경찰 등 여러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던 '지방검찰청검사장'이라는 명칭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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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변경 전
산림청 등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등이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함
변경 후
보고 대상이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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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과 국립공원 관련 사법경찰 지명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 기관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 권한자 명칭이 바뀌어요.
노동감독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법경찰 지명 기관이 바뀌어요.
군사법경찰관리 지명과 범죄경력조회 권한자 명칭이 바뀌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 시행에 맞춰 함께 적용되도록 맞춰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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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처럼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해요. 사법경찰관은 상급자, 사법경찰리는 그 지시를 받는 하급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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