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교육 실시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법치주의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 교육 제도를 소개해요.
기존 조문들이 조번호만 한 칸씩 밀려서 정리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이 바탕으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