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고발 의무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 면책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악성민원도 교육감 의견 제출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악성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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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관할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뿐 아니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악의적 아동학대 민원(악성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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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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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성민원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제기되는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 새로 정의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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