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폭염이나 한파가 오래 계속될 때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재난기간 전기요금 감면·완화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달의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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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기후재난기간'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처음 발효되는 특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있었던 폭염·한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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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재난기간
이 법안에서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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