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사업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때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업체 우대 근거 신설
시행자와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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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신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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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탄산업전환지역
석탄산업 구조조정이나 폐광 등으로 경제가 침체된 지역 중, 이 법에 따라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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