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학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 신설
학교(대학)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직접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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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기록물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기록물 관리 의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중요기록물 통합관리 근거,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시기 확인 필요
이번 법안에는 별도의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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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록물
국가나 공공기관이 업무 중에 만들거나 접수한 문서, 도면, 사진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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