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상인에게 폭염·한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 예방·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달에, 시장 상인이 낸 냉방·난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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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냉방·난방 비용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달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난방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했어요. 지원 대상·기준·금액·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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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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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상 현상이 심할 때 미리 알리는 예보나 경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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