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폭염·한파로 냉난방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연재난 유형별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염·한파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달에는,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점포 냉방이나 난방에 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라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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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10(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폭염·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되면, 그 기간이 속한 달에 소상공인이 부담한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준·금액·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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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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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폭염, 한파, 호우 등 위험한 날씨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발표하는 예보·경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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