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수도권 군 지역을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군 지역도 특례 대상에 추가
가평군·연천군·옹진군처럼 각종 개발 규제가 겹쳐 있는 수도권 군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새로 과세특례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요. 발의 의원들은 이 지역들이 상수원 보호, 자연환경 보전 등 규제가 중첩되어 일반 수도권 도시지역과 여건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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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주택 등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그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해요.
변경 후
적용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특례 대상 주택 명칭이 '인구감소지역등주택'으로 바뀌며 대상 지역에 수도권 군 지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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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확정된 과거 세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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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집을 두 채 이상 가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1주택자처럼 취급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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