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시정명령 근거를 새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취소·시정명령 근거 신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업무를 안 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됐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시정명령을 안 따르거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안 하거나, 지정요건을 못 갖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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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정취소·시정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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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농업을 돕기 위해 지정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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