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고 복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에 비해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담이 크다고 보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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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의무복무기간)
변경 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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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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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업무를 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수의사로, 군 복무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를 받아 가축 방역이나 동물 검역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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