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의 갈대·목초 등을 채취해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갈대·목초 채취를 하천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
하천구역 안에서 죽목·갈대·목초·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행위 목록에 새로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채취 행위도 다른 점용행위처럼 허가를 받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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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 신축 등 5개 행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
변경 후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의 채취를 제6호로 새로 추가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7호로 옮겨 계속 허가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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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점용료 감면 규정(제37조제5항제2호)은 법 시행 이후 새로 갈대·목초 등을 채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채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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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점용허가
하천 안에서 땅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짓거나 흙·모래·갈대 등을 채취하는 등 하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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