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원상복구 비용을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행보증금 예치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
변경 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단서를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형질변경 허가 시에는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연결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이후 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의무 예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토·복토
땅을 돋우기 위해 흙을 쌓거나(성토), 표면을 흙으로 덮는(복토) 작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