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발의 ·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기업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시정조치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에요.
자료제출 거부·허위제출에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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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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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는 시정조치·과징금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형사처벌)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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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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